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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입자의 전셋집 파손 및 묵시적 기간 연장시 복비는?(넘 급해요)
key0**** 조회수 1,457 작성일2007.04.30

세입자가 2년을 살고 상호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 1년 6개월을 더살다가 지난 2월 말에 이사간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가보니 너무나 엉망이 었습니다.

 

-방문이 부서지고,거실벽면의 석고보드, 앞,뒷, 작은방 베란다는 온통 크레파스 낙서 (물  론  각방과 거실의 낙서는 말할것없구요.) 보조 싱크대의 파손, 거실장식장 파손, 전등갓 수 도꼭지 3개, 방충망등 파손  모든 문틀은 페인트가 거의 벗겨진 상태 -이외에도 많지만 생략...

 

입이 딱벌어질 정도 였습니다.  세입자는 지난 2월말에 이사간다고 했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하여 감정 섞인 투로 자기가 알아서 수리하겠다고 하지만 믿을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어도 되는지?

 

또한 지난 2월 말에 집을 나간다고 했는데 지난 4월 20일경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한상태고 잔금은 5월 15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는 4월 20일 날주고요)

그럼 복비는 누가 지급하나요

집상태가 어떤지 지난 2월말에 가보니까 그때 서야 이사간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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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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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 부서지고,거실벽면의 석고보드, 앞,뒷, 작은방 베란다는 온통 크레파스 낙서 (물  론  각방과 거실의 낙서는 말할것없구요.) 보조 싱크대의 파손, 거실장식장 파손, 전등갓 수 도꼭지 3개, 방충망등 파손  모든 문틀은 페인트가 거의 벗겨진 상태 -이외에도 많지만 생략...

 

입이 딱벌어질 정도 였습니다.  세입자는 지난 2월말에 이사간다고 했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하여 감정 섞인 투로 자기가 알아서 수리하겠다고 하지만 믿을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어도 되는지?

===>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택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전구 등등의 문제는 제외하고 또한 사용중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은 해당이

          안됩니다.예)보일러 고장등 .

 

또한 지난 2월 말에 집을 나간다고 했는데 지난 4월 20일경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한상태고 잔금은 5월 15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는 4월 20일 날주고요)

그럼 복비는 누가 지급하나요

집상태가 어떤지 지난 2월말에 가보니까 그때 서야 이사간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거든요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살 수도 있고

         중도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시든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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