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2분 밑에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했다고 했을때 이것도 경력증명서에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경력증명서라고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 하기 위한 경력증명서인지?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 자격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를 위한 경력증명서라면 인정 받기 어려울것 같고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 자격을 증빙 하기 위한것이라면 가능 할것 같습니다
이하 답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용 임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용 경력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민원인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 합니다
단, 경력증명서 제출시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중 한가지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 한다면 언제든지 제출 및 처리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거나 4대 보험중 한가지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기 싫다면
경력증명서만 제출 하여도 되나
이경우는 반드시 필기 시험을 먼저 보시고 합격예정자로 발표가 된다면
응시자격서류 심사기간에 한해 제출 및 처리가 가능 합니다
응시자격서류 심사 기간에 한해 경력증명서만 제출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 하여
실제로 그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그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100% 경력으로 인정 합니다
그러나 경력증명서는 A사에서 발급 받았으나 그 근무 기간에 고용보험을 B사에서 가입한 기록이 있다면
경력증명서는 허위로 처리 될것입니다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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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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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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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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