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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생 생일 지났는데 여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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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8
작성일2019.04.10
2002년생 생일 지났는데 여권 만들때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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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2019년 기준 2001년생 생일 당일부터 성년으로 본인접수가 가능합니다. 2002년생 생일이 지났다면 아직 미성년자로 본인
직접 방문 시나 2촌 이내 친족 방문 시 법정대리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신청 안내입니다.
▶ 대상자 : 2001년생 생일 당일부터는 성년으로 본인 접수 (대리인 접수 불가)
▶ 접수처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전국여권발급소(서울시 기준 25개 구청 여권부서)
▶ 처리기간 : 신원조회 상 이상 없을 시 발급신청일 포함 약 4일째 오전 9시 이후 교부(주말, 공휴일 불포함/자치구별 상이)
▶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미성년자 신분증 (17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 17세 미만 학생증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 방문가능)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매
- 나이에 따른 수수료 : 만 8세 이상(5년) 45,000원 / 만 8세 미만(5년) 33,000원 / 단수여권(1년) 20,000원
- 인감도장 혹은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 제1호의 2]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매
- 나이에 따른 수수료 : 만 8세 이상(5년) 45,000원 / 만 8세 미만(5년) 33,000원 / 단수여권(1년) 20,000원
-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2촌이내 친족(미성년 대상자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성인 형제자매)이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매
- 나이에 따른 수수료 : 만 8세 이상(5년) 45,000원 / 만 8세 미만(5년) 33,000원 / 단수여권(1년) 20,000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인감도장 혹은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 제1호의 2]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친족 확인 서류
-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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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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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2002년생 생일 지났는데 여권 만들때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요하나요-???
- 본인이 직접 가려면 필요합니다.
2020년 생일이 지나면 필요없습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 본인이 직접 가려면 필요합니다.
2020년 생일이 지나면 필요없습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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