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 질문과 쪽지에 답변 드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게임 중독에 빠져
아이를 돌 보지 않고
아이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살인죄로 구속되었는데
진짜 살인이 살인죄 아닐까요?
신체접촉 없이 게임중독 때문에 아이를 굶기는 죄는 왜
울산, 칠곡 계모의 아동학대 살인 및 상해치사죄보다
무거울까요?
신체접촉 없이 게임중독 때문에 아이를 굶기는 죄가 살인죄라면
고양이를 살해해도 살인죄,
장난쳐도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법과 범행 사건이 드마라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미신체접촉 살인자 및 무고한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구형 이상 선고를 내릴까 봐 걱정이고
사형 폐지가 오래가지 않는 것도 걱정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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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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