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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일년반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이혼을하려합니다 근데 사건
비공개 조회수 1,952 작성일2016.09.11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일년반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서로 전입신고도 안한상태입니다 이혼을하려합니다 근데 사건의 정황은 제가 옛날 친구랑 톡을 했습니다 자기야 라는 말도 했고 나 이혼하면 합칠래? 이렇게 말도하구요 아내와의 카톡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자는사이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자기핸드폰에 저장을 했더라구요 그리곤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제가 번돈으로 생활했구요 아내는 돈을 벌지도 않았습니다 술만먹으면 실수를 가끔 이불에 하더라구요 출근하려고 아침에 준비하면 새벽까지 술먹은 상이 고대로 있구요 퇴근하고오면 저녁상 얻어먹어본지도 일년됐습니다 저녁은 시켜서 먹었구요 이혼하려하니 돈 3천만원을 주면 끝내겠다는데 이게 합당한가격인가요? 왜 3천 만원 이냐고 물으니 자기가 신혼집에 올때 본인통장에 3천만원이 있어서 그돈달라더군요 생활하면서 아내는 유럽여행도 다녀왔구요 그리고 법정싸움가면 결과는 어떨지 궁굼하기도 하구요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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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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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갱신 제2016-30)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솔직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상황이 애매합니다. 

2) 카톡 내용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야'라고 호칭하고, '이혼하면 합칠래?'라고 물었다면, 외도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이 쓰입니다. 카톡을 가지고 오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3) 혼수로 가져온 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돈 전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5)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6)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7)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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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우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에서는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며,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선임을 위한 무료이혼상담도 전화상으로 가능하며 하단의 네임카드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100%인 경우는 없으나, 실력과 경력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이에 근접한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답변드립니다.



1.사실혼관계 파탄의 경우도 위자료를 청구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세요.



2.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형성된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될 것 같으며, 우리측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은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이명숙변호사님께 이혼상담 받아보세요.

 

이명숙변호사님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KBS 사랑과 전쟁 자문위원을 지내셨습니다.


또한,이명숙 변호사님은 도가니 사건, 세월호 사건,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울산 계모 사건,칠곡 계모 사건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이명숙 변호사님은 가사소송과 이혼소송 분야에만 전념해오셨으며, 이것이 이명숙 변호사님이 수임하신 이혼 소송의 승소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이유중 하나입니다.


아래 네임카드의 무료 상담 전화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시간: 오전 8시~ 오후10시 (주말,공휴일,야간상담가능)


(모바일의 경우 PC버전 버튼을 누르셔야지 네임카드가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우리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변호사님께 상담하세요..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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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중요한건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는 얼마를 줄것인지 등 어떡해 해야하는지 등 혼자 결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절차진행까지 함께하며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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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이혼 #상간녀 #형사사건 가족, 이혼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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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외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에 방문까지는 하시지 않더라도 전화 문의를 통해 조언을 들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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