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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시 재산분할
비공개 조회수 578 작성일2016.09.19
저희오빠와 새언니는 결혼한지 4년정도되었습니다
새언니가 정신적문제가있는지 가끔 분노조절이안되는듯해 몇번 사건이있었습니다
오빠가 이혼얘기를 꺼내고있는 상황인데
결혼할때 1억 5천짜리 전세를 오빠가 저희 집도움을 조금받아 오빠명의로 계약했다가 이사하면서 1년전쯤 다른도시에 새로 1억 5천정도의 전세계약을했습니다
물론 기존전세는 처분되었구요
결혼후 모은돈은 5백정도되구요

그럼 재산분할시 어떻게되는것인지요?
자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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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변호사
우주신
#이혼 #상간녀 #형사사건 가족, 이혼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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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155백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오빠의 재산분할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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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그럼 재산분할시 어떻게되는것인지요?


결혼 전 가지고온 재산과, 결혼 후 기여한 재산 비율로 계산하지요.


자녀는 없습니다


양육의 갈등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위자료는 파탄책임자가 줘야하는데

여자쪽의 문제도 있고, 또 그쪽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남자가 돈주는 때는 이제 지난 거 아시죠?


좋은 쪽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고

어쩔수 없어도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언니가 잘 치료되길 바랍니다.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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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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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갱신 제2016-30)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인기간이 4년 이라면, 결혼 당시 시댁에서 도움을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이 됩니다. 

2) 따라서 1억 5,500만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오빠 또는 새언니 명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도 합해야 합니다. 

3) 다만, 예상 재산분할 비율은, 오빠를 기준으로 75~80% 선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 1,625만 ~ 1억 2,400만원 선입니다. 

4) 다만, 새언니가 혼수로 마련해 온 가구나 돈이 있다면, 그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6)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7)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8)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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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결혼기간이 짧으면 기여도로 나누게됩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다음카페 중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깊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란 카페의 상담자분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카페에 들어가서 문자보내면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되요.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려요.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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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우리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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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우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에서는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며,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선임을 위한 무료이혼상담도 전화상으로 가능하며 하단의 네임카드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100%인 경우는 없으나, 실력과 경력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이에 근접한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답변드립니다.


1.우선 이혼사유는 분노조절문제로 인한 사건인가요? 일단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2.재산분할의 경우 결혼하신지 3년이상일경우 변호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값입니다. 글쓴이님 오빠측에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은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이명숙변호사님께 이혼상담 받아보세요.

 

이명숙변호사님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KBS 사랑과 전쟁 자문위원을 지내셨습니다.

또한,이명숙 변호사님은 도가니 사건, 세월호 사건,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울산 계모 사건,칠곡 계모 사건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이명숙 변호사님은 가사소송과 이혼소송 분야에만 전념해오셨으며, 이것이 이명숙 변호사님이 수임하신 이혼 소송의 승소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이유중 하나입니다.

아래 네임카드의 무료 상담 전화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시간: 오전 8~ 오후10 (주말,공휴일,야간상담가능)

(모바일의 경우 PC버전 버튼을 누르셔야지 네임카드가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우리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변호사님께 상담하세요..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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