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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시 방문여부
비공개 조회수 243 작성일2016.08.29
부모님께서 현재 법적으로는 부부로 되어있으나 어머니가 가출한지 10여년이 지났고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시고 싶어하시는데요~
이 경우 꼭 두분이서 같이 법원을방문하여야지만 이혼이 가능한가요? 두분 방문안하고 서면으로나 그외의 방법으로 이혼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소송은 아니고 서로 이혼의사는 있으나 만나기를 꺼려하십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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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부모님 이혼문제로 상담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분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분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면 대면이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관계정리를 위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 어머니가 가출하여 현재 연락두절로 거처를 알수 없는 상황일 경우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수 없어 서류송달을 할수 없을때 법원게시판이나 관보등에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선 공시송달신청서, 배우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최후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거나 또 다른 친척등 가족을 통해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협의이혼할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인듯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법률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www.lawhome.or.kr)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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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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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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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배소현 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쓰신 대로라면 부모님이 서로 어디있는지는 알고 계시되, 대면하시기를 꺼리시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그렇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우신 듯 하니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혹은 조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일방이라도 대리인을 선임하신다면 가급적 대면을 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하여 다투시지 않고 이혼만을 청구하신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듯 보이고요.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명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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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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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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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우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에서는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며,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선임을 위한 무료이혼상담도 전화상으로 가능하며 하단의 네임카드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혼하는 방법은 없으며, 법원에 여러번 출석하셔야합니다.

이 같은 과정이 싫을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100%인 경우는 없으나, 실력과 경력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이에 근접한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은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이명숙변호사님께 이혼상담 받아보세요.


이명숙변호사님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KBS 사랑과 전쟁 자문위원을 지내셨습니다.


또한,이명숙 변호사님은 도가니 사건, 세월호 사건,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울산 계모 사건,칠곡 계모 사건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이명숙 변호사님은 가사소송과 이혼소송 분야에만 전념해오셨으며, 이것이 이명숙 변호사님이 수임하신 이혼 소송의 승소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이유중 하나입니다.

아래 네임카드의 무료 상담 전화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시간: 오전 8~ 오후10 (주말,공휴일,야간상담가능)


(모바일의 경우 PC버전 버튼을 누르셔야지 네임카드가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우리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변호사님께 상담하세요..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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