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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하나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1,546 작성일2016.08.19
1. 배우자가 혼전에 명의를 빌려주어
폰 소액결제를 엄청나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송까지 갔고 몇 년 동안 일정액을 갚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만약 제게 그 돈을 갚을 만한 재력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제 돈도 압류되거나 갚는 데 포함되나요?
혼전 채무에 대해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걸 알지만
변호사가 제가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세무서에서 서류를 떼 오라했다 해서요.

2. 배우자가 혼전에 자기 소유 땅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등기를 떼보니 본가 부친이 채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대출을 연장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등등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고 땅이 넘어간다면
그 때도 제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3. 저 위 두 가지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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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 입니다.

 

1. 결혼과 무관하게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2. 영향이 없습니다.

 

3. 1번은 사유가 안 되고, 2번은 금액이나 배우자의 그간 태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네임카드 참고하여 전화 주시거나 카페 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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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법률사무소 나우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에서는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며,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선임을 위한 무료이혼상담도 전화상으로 가능하며 하단의 네임카드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글쓴이님의 질문은 소액결제와 본가 부친이 채무자로 되어있는 상당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변호사분과 상담을 통해 글쓴이님께 유리하게 이혼소송을 풀어가는 방법을 의논해보세요.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우리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KBS 사랑과 전쟁 자문위원을 지내신 이명숙 변호사님이 소속되어 계십니다.

 

 

이명숙 변호사님은 도가니 사건, 세월호 사건,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울산 계모 사건,칠곡 계모 사건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명숙 변호사님은 가사소송과 이혼소송 분야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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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8~ 오후10 (주말,공휴일,야간상담가능)

 

(모바일의 경우 PC버전 버튼을 누르셔야지 네임카드가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우리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시는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변호사님께 상담하세요..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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