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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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화재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에 대한 유지, 보수 의무에 대한 위반등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고,
이후 해당 장소의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보실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시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등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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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하우스 건물을 인수를 받아주는 화재보험사를 알고있습니다.
전 화재보험/배상책임 전문 법인에 속해 있으며. 사무실위치도 가깝네요. 많은 설계사들이
천막,하우스등을 직접적으로 인수 올리기도 까다롭고 언더라이터에게 승인 받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전 가능합니다. 사건 해결하시고 블로그통해서 연락한번 주시면
다신 이런사고 없게 도와드리고싶습니다.
보험담보중에 내 과실로 인해 타 사업장에 불이 붙게 되면 화재배상책임이란담보로
어느정도 보상은 가능할것같습니다 옆 사업장분께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해보셔야..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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