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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재전문 변호사님 자문구합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893 작성일2015.06.18
- 사고일시
5월 5일 새벽 2시경
- 사건의 경위
저희회사는 광명소하에 위치한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게임관련 주변기기 취급하는 회사로 작년10월경에 광명 노온사동에 물류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물류창고가 그린벨트 개발지역이라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하우스를 임대하여 물류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5월5일 한주인인 옆집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부 전소되였습니다
최근 소방서에서는 옆집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저희 물류창고로 번져 소실됨으로 화재확인서 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찰서는 아직 사건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원인은 원인불명으로 되였구요 
- 손해의 내용
저희 제품(7억정도) 전량이 완절소실되였고 저희물류창고에 태창의류 1억원정도가 같이 있였습니다
변호사님께 궁금한거는 옆집 임대한분은 어려운것같고 임대인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할것 같아서 저희회사에서는 임대인에게 소송을 할까 준비중입니다
가능한지요...?
안산지원이고 다음달정도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화재 전문 변호사님을 찻습니다.
상담 후 소송 의뢰 할생각입니다
하우스 건물이라서 보험을 들지않아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njjoo@njcompany.co.kr
연락주시면 전화로 비용도 상담받고 싶고 진행상황에 대한 조언고 구하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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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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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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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화재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에 대한 유지, 보수 의무에 대한 위반등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고,


이후 해당 장소의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보실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시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등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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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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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하우스 건물을 인수를 받아주는 화재보험사를 알고있습니다.

 

전 화재보험/배상책임 전문 법인에 속해 있으며. 사무실위치도 가깝네요. 많은 설계사들이

 

천막,하우스등을 직접적으로 인수 올리기도 까다롭고 언더라이터에게 승인 받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전 가능합니다. 사건 해결하시고 블로그통해서 연락한번 주시면

 

다신 이런사고 없게 도와드리고싶습니다.

 

보험담보중에 내 과실로 인해 타 사업장에 불이 붙게 되면 화재배상책임이란담보로

 

어느정도 보상은 가능할것같습니다 옆 사업장분께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해보셔야..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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