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소재 호텔에 호텔용 화장품(Amenities)을
수출하려고 합니다만 마카오는 특별한 화장품 수입규정이 있는지요?
홍콩은 특별한 수입규정이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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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수입 화장품의 통관 및 검역을 담당하였던 AQSIQ(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유통 화장품의 품질 및 관리를 담당하였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주요 3개 정부 기구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수입화장품에 대한 인증, 검역 및 통관, 유통 화장품 관리가 통합적이며 일관되며,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첫 번째로 화장품 위생허가의 경우, CFDA 조직의 규모와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수입화장품 행정허가(위생허가) 기간이 단축된 면은 있으나, 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보완 및 불허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실제적으로 일반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 약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최근 8개월 내외로 1~2개월 정도 단축된 것으로 느껴진다.
둘째로 인증 이후 수입 통관 및 유통과 관련한 일괄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이 있다면 통관의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수입 후 유통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트라 해외사장뉴스(www.news.kotra.or.kr)에서 더 많은 각종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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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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