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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미한 사고인데 악질 상대방때문에 억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758 작성일2016.09.08
전 소나타 차량이고, 상대방은 검은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신호로 막혀있던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어 1차선에서 상대방 차로 2차로 차선변경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양 측 모두 블랙박스는 없구요... 전 깜박이 켜고 먼저 반정도 들어갔다가 스타렉스 차량이 박을 것 같이 달려와 다시 원상복귀하던 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조수석 뒷문쪽부터 뒷바퀴헨다까지 긁혔구요. 뒷차량이 뒤에사부터 앞쪽으로 긁으며 들어왔는데 블랙박스가 없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7대3 정도로 제 과실이 7정도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각 보험사가 왔고 얘기를 하던 도중 저희가 대인 접수 요청하니 상대방 운전자가 저희가 대인접수 안하면 자기도 병원안가고 대인접수 안하겟다고 했습니다. (녹음 등 증거는 없으나 보험사 현장 접수자들도 직접 들음) 하지만 사고 2주 후인 오늘 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은 자비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 증거를 남기면서 시간이 지난 오늘 접수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인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니 상대방은 2주동안 안아프다가 이제와서 무슨 치료를 받느냐며 대인 접수하면 자기가 신청한 대인접수는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얄밉고 비양심적인 못된 행동들을 해서 저희도 그냥 대인 접수하고 상대방이 경찰신고 접수하면 과태료 일부 내고 마디모 신청할까 합니다.(합의금? 보상금을 요구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더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해서 고민이 됩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대인접수하고 마디모 신청하여 상대방 보험료도 할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정말 치료 받을 정도일까요? 제 생각엔 진짜 악질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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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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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
수호신
교통 사고, 위반 2위, 오토바이 4위, 법, 법률 1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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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올려주신 사진은 어떤 이유인지 전혀 보이지는 않네요.

전 소나타 차량이고, 상대방은 검은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신호로 막혀있던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어 1차선(=로)에서 상대방 차로 2차로 차선(=로)변경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양 측 모두 블랙박스는 없구요... 

전 깜박이 켜고 먼저 반정도 들어갔다가 스타렉스 차량이 박을 것 같이 달려와 다시 원상복귀하던 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제 차량)조수석 뒷문쪽부터 뒷바퀴헨(=휀)다까지 긁혔구요. 
뒷차량이 뒤에사(=서)부터 앞쪽으로 긁으며 들어왔는데 블랙박스가 없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7 대3 정도로 제 과실이 7정도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각 보험사가 왔고 얘기를 하던 도중 저희가 대인 접수 요청하니 
상대방 운전자가 저희가 대인접수 안하면 자기도 병원안가고 대인접수 안하겟(=겠)다고 했습니다. 
(녹음 등 증거는 없으나 보험사 현장 접수자들도 직접 들음) 
하지만 사고 2주 후인 오늘 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은 자비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 증거를 남기면서 시간이 지난 오늘 접수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인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니 상대방은 2주동안 안아프다가 이제와서 무슨 치료를 받느냐며 대인 접수하면 자기가 신청한 대인접수는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하라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양쪽 차량 모두에 과실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되고,

질문자쪽은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얄밉고 비양심적인 못된 행동들을 해서 저희도 그냥 대인 접수하고 
상대방이 경찰신고 접수하면 과태료 일부 내고 마디모 신청할까 합니다.
(합의금? 보상금을 요구라는 것 같습니다.) 

-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원하는건 '돈'이지 않겠습니까?? 보험금 뭐 보험사에서 몇억씩 주는것도 아닐텐데

몇 푼 받고 살림 나아질것도 아닐텐데 그 알량한 몇푼 안되는 돈 때문에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헛짓거리 하는겁니다.


다만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더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해서 고민이 됩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대인접수하고 마디모 신청하여 상대방 보험료도 할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개진상이라면 어차피 그냥 똥물튀기는 진흙탕 싸움인지라 

똑같은 사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다만, 마디모 감정신청해서 결과 나온다 해서 그게 법원의 '판결'과는 효력이 다른지라

결국엔 법원의 '판결'로써 종국적인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정말 치료 받을 정도일까요? 제 생각엔 진짜 악질인 듯합니다.

- 글쎄요. 저도 신은 아닌지라 그 사람이 아프다 안아프다 판단하긴 어렵지만,

왠만큼 경미한 사고라 한다면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아프다고 하는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정도로 탑승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몇백~몇천만원씩 돈 주고 차 타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한국은 워낙에 그지새끼들이 많은지라 한 40~50년 정도 지나서 제도라던지 의식이 좀

선진국처럼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은 아직 교통사고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후진성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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