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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치2주인경우에고소시 구속될수있나요??악질임..
joka**** 조회수 4,831 작성일2006.10.08

네.. 친구가 맞아서 전치2주가나왔어요

 

악질같은놈이 여자얼굴을 발로찼더군요..

 

게다가 그놈은 맞은여자의친구에게 돈을천만원정도 빚이져있어서

 

돈을 갚아달라구 독촉하러간거였는데..

 

게다가 사람을때렸습니다 물론 돈은 갚지도 않구요..

 

제가알기론 죄질이 드러운쉐끼면 부상정도가 약해도 구속까지 시킬수 있다

 

하던데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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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onnor
은하신
형벌, 형집행 36위, 재판, 소송 절차 84위, 음식점, 맛집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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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히들, 4주이상 상해진단결과가 나오면 구속이라고들 하지만 이건 예전에나

 

통하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친구분 사안처럼 2주 진단이 나온 사안 정도로는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구속수사를 기피하는터라 최근엔 강간죄같은 강력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형사입건되고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측에서 확보한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피고인(가해자)측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확실하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상습범이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엔 4주 미만의 진단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상해과정에서 여러명이 가담한 경우이거나 흉기등이 사용된 경우엔

 

전치 4주 정도, 또는 그 이하기간의 진단이 나오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형사입건되고, 기소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이렇게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오히려 '구속'이 예외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형사사건중 구속수사되는 비율은 3% 미만입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현행법상 단순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때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2주진단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자체를 완전히 면할수는 없습니다만

 

정상참작이 되어 처벌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폭행치상죄의 경우엔 합의가 잘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제대로 공탁이 되어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엔 벌금형 정도로만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가해자측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해진단서는 필수적으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만약 진단서가 없다면

 

처벌수위가 가벼운 단순폭행죄가 적용될터이니 이점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3. 질문자님 친구분 사안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가해자가 경찰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엔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소환요구에 세차례 이상 불응하는 경우엔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또한 가해자측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분을 위협하는 경우엔

 

수사기관에 잘 알리시고 진정서를 내시면 나중에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보복행위는 가중처벌대상이 되며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은 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경우엔

 

가해자가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피해자분 본인이나 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분의 주변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송치후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검사님에게,재판과정에서는 담당 판사님에게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분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능하다면' 질문자님처럼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은근히 효과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진정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해당 사건번호--예컨대, 2004 형제*****--와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그 친구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사건피해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반성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현형 형법은 다음과 같은 양형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주기는 커녕 계속 반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반성을

 

하는척만' 하는 경우엔  형법 제51조 4호 규정내용을 감안해볼때 여러모로

 

불리할수 있습니다.(괘씸죄?)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20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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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작성(현재 고등고시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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