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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업목적의 악질 사진도용, 형사고소 불가능한가요?
조회수 552 작성일2018.10.02
사건개요
본인은 나름 재테크 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편.
제 책 띠지(표지)에 있는 저의 사진을 도용

피고소인은
재테크카페라는 명칭으로 회원들을 모집.
나눔로또파워볼이라는 도박성 게임을 리딩함.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사이트에 저의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고 대표의 얼굴처럼 사용.
카카오톡프로필도 고소인의 사진을 사용함.

더 악질적인것은 회원모집을 위하여 스팸문자를 보내는데 거기도 제 얼굴을 사용한다는 것.

고소인은
이러한 스팸문자를 받아본 사람들의 제보로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음.



질문내용
민사로 초상권침해는 가능하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찰서를 다녀왔지만 경찰은 형사고소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제 사진을 도용했으나 제 이름으로 활동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랍니다.

형사고소가 정녕 불가능할까요?

민사시 얼마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안나올 수 있지않나요?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고소, 도박, 형사고소, 손해배상, 경찰, 형사, 변호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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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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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산성 | 박현우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1.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2. 도박성게임 리딩하는 사람의 사진으로 본인 사진을 사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손해배상은 피해의 정도, 사용 기간,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인의 경우 1백만 원 ~ 1천만 원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소한으로 약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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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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