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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매매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를 다기입하고현재 중도금까지완료상태이고 잔금은 8월31일에 치른다고
good**** 조회수 3,203 작성일2018.08.25
아파트매매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를 다기입하고현재 중도금까지완료상태이고 잔금은 8월31일에 치른다고 명시되어있음, 특약사항 사진첨부
내용이면 매도인이 만약 법적으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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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중도금까지 완료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배로 주어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타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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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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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기식
별신 eXpert
남성 법조인 상속세, 증여세 12위, 등기 8위,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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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사 신기식입니다.

질문이 뭔데요?

추가문의는 <사진>누르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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