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445평의 밭을 8800만원에 매입하...
비공개 조회수 71 작성일2019.03.25
445평의 밭을 8800만원에 매입하여 한달안에
150평을 3750만원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에 73700원
평당 20만원구매 25만원 매매

위와같은 경우 양도세 질문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 온 오후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나무의사 #식물병해 #분갈이방법 경매 4위, 부동산 17위, 전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50%에 달하는 중과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취득가가 197750 * 150 = 29662500 원이고

양도가가 375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를 대략 취득가의 4% 12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은 3750만 - 2966만 - 120만 = 664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빼면 과세쵸준은 664만원이 되므로


664만원의 50%인 332만원의 양도세와

양도세의 10%인 지방세를 더하여

총 3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9.03.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비 온 오후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