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갑질 이제 그만..임대사업자 '전세→월세' 바꿀 때 세입자 허락 받아야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3.04 09:23 의견 0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없게 됐다.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금지된다.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집주인의 갑질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세입자가 반대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전까지는 집주인이 임대조건을 바꿀 때 세입자에게 "잘 설명해야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이 내용은 뜻이 명확하지 않고 권고 수준의 규정이다. 규정이 모호해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쉽게 바꿀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매월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이사 가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새 법에 따라 이제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월세로 바꾸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임의 결정으로 전·월세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을 막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차인 권익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임차인의 입장만 강조하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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