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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윤선생 아착경
물신
경매 19위, 전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전세 : 해다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보증금만으로 계약하는 방식
반전세 : 임차보증금 + 월세 형태로 계약하는 방식. 쉽게 "월세"라고 표현함
꼭 반은 전세형태 + 반은 월세 형태 는 아닐 수 있습니다.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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