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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chel**** 조회수 374 작성일2019.05.06

안녕하세요

세입자(A)는 반전세계약 만료전 직장관계로 이사계획 중 입니다.

소유주(C)에게 이야기하고 동일 금액과 기간으로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운좋게 현조건(금액, 기간)을 그대로 인수하는 분(B)이 계셔서 이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계수수료는 A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주(C)는 B와 계약을 했고, A에게는 계약금을 환불한 상태입니다.

이후 A는 다른 곳을 전세계약 했습니다. 아직 이사 전입니다.


(반전세의 경우는 계약금이 1천만원이고 이후 A가 전세계약한곳의 계약금은 4천입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A의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질문 1.

걱정되는 상황은  B가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C가 A에게 계약금을 환불한 것을 C와 A의 계약종료로 보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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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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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1, 계약파기되면 임차예정자는 계약금 포기하게됩니다
님의 새집 계약은 4천만원으로
포기 안하시면 됩니다
님에게 주인이 1천만원 준것으로
계약해지의 의사가 있는것이 되며
만약 잔금지불을 하지 못하면
님은 주인에게 전체보증금을 주장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쉽게 새집 계약은 이행을 하고
기존집 계약은 님이 잔금 지불을 요구할수
있는 상태 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야 새집 잔금을
치루는 상태가 되면 님은 새집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니 피해가 큰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뭐라 할수 없고
님의 기존집 계약과 새집 계약은 엄밀히
각자놓고 이야기가 됩니다
엮어어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2,예 계약해지의 의사로 보시면 되고
만약 약속한 기일에 새임차예정자가 파기를
하더라도 님은 주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주장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반환하지 못 한다면 추후 전체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경매전문
부전시장 서면 상가점포 임대매매전문
우창공인 어동근 입니다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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