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원룸 전세가 6000 짜리 반전세로 2000/35 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물 매매가는 확실치 않은데 15~17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저당이 10억9천 정도, 근저당권자가 새마을금고 인데 반전세여도 이경우는 안전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에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법에 대해 아는게 전무한지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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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률: (대출금 9.1억+보증금 1억)/16억=63.1%
정도로 나름 양호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을 알 수 없어서 1억원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더 있으면 님 께서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률이 60%대이면 안전,70%대이면 조금 위험
80%대면 계약금지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 계약을 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입주시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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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에 님의 보증금 회수가 괜찮은지 걱정되시겠네요
만약에 임대인이 문제가 생겨서 그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가정해 봅니다
낙찰금액은 원룸건물이 지방에 있을 경우 시가의 약 65 %에 낙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시세의 65%는 약 10 억 되겠네요. 그러면 융자금이 상당한데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터인데 그 금액 보증금을 합하여 보면 님은 최 후순위이니
님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가 애매하겠네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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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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