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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yong**** 조회수 285 작성일2018.08.02
제가 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9000천 정도 웅자가 있습니다 .
반전세5000에30월세입니다
보증금 을 융자 상환조건으로 부동산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를경우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부분을 주의해야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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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판자
태양신
서비스업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전기기사 #건축설비기사 전세 46위, 부동산 94위, 계약 2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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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이 아파트인가요?


질문자님이 알려주신 정보가 두루뭉실 합니다.


세부조건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융자가 9000만원이 있고, 융자 상환조건으로 진행을 물어보셨다는데...


부동산과 집주인 쪽에서 확실히 응했나요?



이때는 건물의 가치도 중요한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자를 건물가치의 70%를 잡으니,


융자 9000 / 70% = 약 1억3천만원 짜리 집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또는 월세 X 200 + 보증금 = 1.1억 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구요.



건물의 가치는 대략 1~1.3억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융자상환조건이 아닌 상황이라면,


1.3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70%선에서 낙찰이 되면 낙찰가 9천만원.


여기서 융자 9천만원 빼가면 남는게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빈털털이. 가 됩니다.



융자상환조건으로 하면


낙찰가 9천만원짜리에 융자가 4000만원남아 있으므로, 남는 것은 5천만원.

즉,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아슬아슬 세이프 입니다. (경매비용, 세금제외)

(50%로 낙찰될지 90%로 낙찰될지 알 수 없음.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제가 계산한 건물의 가치가 1.3억 수준이 맞다면,

아슬아슬 세이프 계약이 되는 것이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융자상환조건임을 명시.


융자상환일시는 잔금일 당일에 하며,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직접 질문자님이 집주인이 은행가는 것을 따라가거나,


보증금의 잔금을 해당은행에 같이가서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도 있으며,


은행에가서 융자를 일부 갚았으면, 은행측에 근저당액 변경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가기도 좀 그렇고, 귀찮고 하면 법무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잔금당일에 융자를 갚는 것을 확인하고, 등기상에서 말소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당연히, "갚는다. 말소한다." 말만하고 안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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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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