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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린생활시설 반전세계약관련
dldy**** 조회수 2,270 작성일2017.05.02
이번에 부천쪽에 4000/10으로 반전세계약 예정인데요
빌라 1층주차장을 개조해놓은것 같더라구요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이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말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수있는 아무문제없는 매물이라고 하시던데 주의사항이나 추가로 확인해볼 사항이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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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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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라 1층 주차장을 개조한 것이라면 완전한 불법건축물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께 착오가 있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건축법위반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입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4000/10이면 거의 전세죠~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불법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거르고 보아야 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4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카시오 G-Shock 시계를 맡겼습니다.


"이거 정품이니까 내가 한달내로 돈 안갚으면 중고나라에 팔아도 돼" 라고 말해서 안심을 했지요.


결국 친구는 돈을 안갚았고,


질문자님이 중고나라에 시계를 팔려고 자세히 보니


<카시오의 G-shock> 시계가 아니라 <카카오의 S-Ghock> 시계네요.


누가 사나요? 아무도 안사는데 어디서 4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팔려도 1만원에 팔릴까요???


시계가 안팔리더라도, 여전히 질문자님은 친구에게 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긴 합니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친구에게 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정도지,


시계가 정품이라는 뜻이나, 4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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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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