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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구월룸 반전세 임대차보호법
want**** 조회수 2,747 작성일2006.01.03

저는 대구 원룸에 살고있구요 반전세로 1000에 20을 2005년 1월에 계약을해습니다

당연히 1년계약으로 2006년 1월에 끝나구요

전입자 신고까지 했구요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이 되더라구요

 

질문1

집주인은 2006년 1월에 반전세를 월세로 200에 33만원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질문2

집을 구할려고는 했으나 구하지 못할경우 계속 살것이라고 집주인및 부동산에 말했으나

부동산에서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20일 정도남아있을때 통보받았어요 

질문3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 살아야되는데 집을 빼줘야하나요?

똑같은 조건으로 집을 구해주겠다는데  부동산에서 과실이 없습니까?

 

정말황당합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집을 세놓았다고 통보를하네요 계약 만기 16일 남았습니다.

임대차 보허법을 받을수없는것이냐고 2년 동안권리를 주장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원룸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구 잘못하면 전세금을 못받을수있다면서 그러더라구요

똑같은 조건으로 근처에 집을 알아봐주겠다는데 이사비랑 다른 복비는 지불 안할수는 없는건가요 ㅠㅠ 집주인도 분명히 부동산에게 나갈지 안나갈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중계인 여성분께서 실적을 올릴려고 저랑 상담한 아저씨랑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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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 원룸에 살고있구요 반전세로 1000에 20을 2005년 1월에 계약을해습니다

당연히 1년계약으로 2006년 1월에 끝나구요

전입자 신고까지 했구요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이 되더라구요

 

전입신고, 확정일자.점유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며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1

집주인은 2006년 1월에 반전세를 월세로 200에 33만원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임대차보호법에서 1년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의 경우 2년을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을 주장을 할때 임대인은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대응을 할수 없으며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주장할때 임대인과의 사이가 평탄하지 않은 갈등을 초래하겠지요.

 

질문2

집을 구할려고는 했으나 구하지 못할경우 계속 살것이라고 집주인및 부동산에 말했으나

부동산에서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20일 정도남아있을때 통보받았어요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대기간 만료전 1달전에 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20일전에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연장이 되었다고 임차인인 님이 주장을 하면 임대인은 이에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을 하여도 님이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님이 계속 거주를 주장하게 되면 임대인의 경우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위약금을 2배 부담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지만 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님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이라고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3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 살아야되는데 집을 빼줘야하나요?

똑같은 조건으로 집을 구해주겠다는데  부동산에서 과실이 없습니까?

 

님의 경우 1년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2년을 주장을 할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 1달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임대인이 표명을 못하였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이라고 주장을 하면 방을 빼지 않는 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미 다른 세입자를 구한상태라면 부동산과 임대인의 문제이지 님과는 무관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방을 구해 준다면 복비 및 이사비용을 부담을 못한다고 한다면 부동산과 임대인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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