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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회수 127 작성일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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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전세인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한달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매매가 될때까지 계약연장없이 그냥 살다가 집이 팔리면 그때 이사가라고 합니다.
연장계약서 없이 그냥 살아도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게 없을까요?
이사기간을 두달정도 달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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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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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e****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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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하시라는 뜻 같습니다.
계속 거주 하시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언젠가 생각 하신다면 적어도 3 개월 전에 통보 하세요.
그렇게 되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3개월 입니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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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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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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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집이 매매가 된다면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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