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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작성일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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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전세인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한달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매매가 될때까지 계약연장없이 그냥 살다가 집이 팔리면 그때 이사가라고 합니다.
연장계약서 없이 그냥 살아도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게 없을까요?
이사기간을 두달정도 달라고 해도 될까요?
질문 반전세인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한달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매매가 될때까지 계약연장없이 그냥 살다가 집이 팔리면 그때 이사가라고 합니다.
연장계약서 없이 그냥 살아도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게 없을까요?
이사기간을 두달정도 달라고 해도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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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okse****
초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하시라는 뜻 같습니다.
계속 거주 하시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언젠가 생각 하신다면 적어도 3 개월 전에 통보 하세요.
그렇게 되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3개월 입니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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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집이 매매가 된다면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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