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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전세 묵시적 연장
비공개 조회수 107 작성일2018.11.02

현재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1. 만기 1개월 전에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쪽에서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함으로써 묵시적 연장이 안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보통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또 보통 그런 해지 통보가 온다면 계약 만기일보다 얼마쯤 전에 오나요?


2. 묵시적 연장이 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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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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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1개월전인데 연락이 없다는 건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통상 변경이 있다면 2~3달 전에는 연락이 온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갱신 이후에 2년 자동연장이지만 임차인이 방을 빼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아무 불이익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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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묵시적 연장이 안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ㅎ (집주인이 잊어버리지 않는한)


대부분 보증금 또는 차임이 올랐을 경우에 무조건 기간 맞춰서 연락옵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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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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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곰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분양, 청약 3위, 주식, 증권 7위, 매매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 말도 안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어느 한 쪽이 해지를 원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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