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1. 만기 1개월 전에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쪽에서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함으로써 묵시적 연장이 안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보통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또 보통 그런 해지 통보가 온다면 계약 만기일보다 얼마쯤 전에 오나요?
2. 묵시적 연장이 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통상 변경이 있다면 2~3달 전에는 연락이 온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갱신 이후에 2년 자동연장이지만 임차인이 방을 빼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아무 불이익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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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이 안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ㅎ (집주인이 잊어버리지 않는한)
대부분 보증금 또는 차임이 올랐을 경우에 무조건 기간 맞춰서 연락옵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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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 말도 안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어느 한 쪽이 해지를 원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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