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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전세 계약 변경 가능하나요?
foom**** 조회수 2,047 작성일2013.06.29

이번달 부터 투룸에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년 계약, 5000만원/10만)

 

원래는 1년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갈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쭉 살다가 2015년 12월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나갈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사 비용을 최소화 할려고..)

 

계약기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고민이네요..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1) 2013년 12월에 반전세 계약을 전세 계약(2년)으로 변경

 

2) 1년 계약 완료후 1년 6개월 전세계약

 

3) 1년 계약 완료후 다른 곳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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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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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손오공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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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반전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는 건인데 임대인이 동의해주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힘들듯 하네요

 

2번 역시 임대인분과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3번은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가 부담되는 부분이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얘기를 하시고 1번과 2번 아니면 2015년 12월까지 현재의 계약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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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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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신사
영웅
전세, 부동산,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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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엽신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을 되었을경우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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