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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ns상에서 해시태그로 상대방의 이름...
비공개 조회수 2,414 작성일2018.12.10
sns상에서 해시태그로 상대방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도 사이버 불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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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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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시태그로 특정인의 이름을 밝혀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해시태그에 걸려있는 특정인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및 고소 및 피소 대응전략을 짜서 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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