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에 반발해 전국 버스업계가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만일의 파업사태에 대비, 가용 재원 확보 등 시민수송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운행 정지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경전철, 마을버스, 택시 등 시내버스 외의 모든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시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협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증회 운행 △마을버스 첫·막차 시간 연장 운행 △전세버스 450대 임차, 도시철도역까지 운행 △공공기관 시차제 출근 시행 △'개인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을 시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파업 시 시본청에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파업 해제까지 24시간 가동하고 파업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체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상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0시부터 132개노선 2,511대의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부산시 김효영 교통국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