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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전국민 여러분...
lim831004 조회수 202 작성일2018.12.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전국민 여러분님들..!
이제 2018 무술년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을 뒤로한채,
새롭게 다시 시작될 2019 기해년한해를
맞이해봐요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인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필자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급여 미지급(정상적인 급여가아닌 일정액
에서 반만지급)상태라 더는 이 업체에서 근무할수가
없어서 내년 1월중순쯤 희망퇴직 신청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지난 3년7개월 동안 젊고 패기넘치는 기량의 모습으로
헌신의노력을 다했는데 받아가는 보상이 이정도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10월분,11월분,12월분 총 3개월분 급여가 밀려있는 상황이구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직서제출시 희망퇴직 신청을하면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처럼 같은 조건으로 처리가되어
실업급여를 즉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진 않을겁니다..!
사업장측에서 고용보험은 타먹을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먼저 언급 했었거든요..!
임금체불 맞는거 아닌가요?
신고를하자니 현 사업장의 대표와 얼굴맞대어
불쾌하게 대면 하는것도 싫고해서 신고는 안했지만
사직서제출시 사유는 적을필요가 없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자진퇴사가 아닌 희망퇴직이 되는거고
차후 고용보험 적용에 해당이 될수 있는건가요?
제 나이가 이제 37살 됩니다..! 결코 적은나이도 많은나이도 아니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직을 준비해야 한다는 시련이 다시 닥쳐올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이직업체를 따로 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실업급여를 먼저 지급받은후 이직을해도 비록 늦어지는 거지만 천천히 나아가도 결코 늦은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답변 주시면 바로 체택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원은줄고 사람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못견뎌서 나가고..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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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는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실제 근무하신 내용과 급여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일지, 급여입금내역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임금에 관한 문의를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하셨다면, 이 내용 역시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와 임금에 대한 대화를 녹취하시는 것도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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