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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및 강제집행
palc**** 조회수 2,339 작성일2018.08.30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공장을 경매 받고,  다음주에 잔금 납부기일입니다


현재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채무자로 선정되었있고

공장 내부에는 부품 원자재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공장 물건이 공매가 안되고 있고, 협의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강제집행시 공장 내부에 있는 채무자의 원자재를 공장 마당에 적재하여 보관할수 있는지요?


2. 강제집행후 원자재를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긴후 채무자가 원자재를 가져갈때는

    저희회사 동의를 얻고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나요?

   아니면 강제집행 비용이나 보관비용은 저희 회사측에서 무조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2. 어떤절차에 의해서 채무자 원자재를 저희 회사가 매각해서 강제집행 비용을 회수할수 있나요?


3. 강제집행전까지 열쇠를 따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것은 불법인가요?

    잔금 납부후 공장 대문 열쇠는 따고, 공장 마당이라도 사용할수 있는건지요?


4. 채무자와 협의 하지 않은채, 채무자 원자재를 공장 한 켠에 적재해두고

     저희 설비 기기를 갖다 놓고 제조하는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무조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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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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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법기술자 #민사집행 #민사소송 민사집행 1위, 민사소송 3위, 법, 법률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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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인도나 명도집행을 할 때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그 물건들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없는 경우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집행관이 장소를 지정해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 즉 질문자님 회사에 그 물건을 보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장마당에 적재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가 물건을 찾으러 올 때 그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의 보관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장마당에 적재하는 것 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 제3자인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기게 되는 경우 해당 원자재를 가져갈 때는 질문자님 회사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관비용은 질문자님 회사에서 부담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삿짐 보관센터 같은 곳에서는 보관비용을 받을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물건을 보관할 때 질문자님 회사에게 보관비 지불을 요구하겠지요.


3.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공장이기 때문에 그 집행비용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집행이 끝난 후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은 다음 해당 원자재에 대해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셔서 질문자님 회사가 그 원자재 등을 낙찰받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강제집행전까지 열쇠를 따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잠금잠치를 파손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도 해당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문을 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장 마당은 출입이 금지될 수 없을 것이니 사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5.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원자재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절도죄가 될 수 있고,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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