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외국인 초청 강의자에 대한 원천 징수
조회수 777
작성일2018.09.11
외국인을 초청하여 강의료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방법과 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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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세무사 권명성 입니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한 강의시 지급하는 것은 국내인적용역 소득으로서 한미간에 조세협약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율이 20%입니다.
따라서 지급시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한 강의시 지급하는 것은 국내인적용역 소득으로서 한미간에 조세협약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율이 20%입니다.
따라서 지급시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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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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