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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상호명, 회사 주소, 대표자 이름, 회사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받고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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