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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를 당한것같습니다.
조회수 1,001 작성일2019.05.15
전 네이버 카페에 소설을써서 올리는 웹 소설 작가입니다. 그리고 전 언제나 그래왔듯이 소설을 창작해서 카페에 올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께서 제 글에 긴 비평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전 처음엔 별로 신경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비평이 아닌 비난에가까운 비평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결국 카페 운영진까지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셨는지 그분에게 경고를 하시더니 강제탈퇴 시키셨습니다.그 후로 전 여느때와 같이 카페에 소설을 올리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같은 카페회원분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쫒겨나신분이 자기 블로그로 퍼가는걸 허락하지 않은 저의 글을 모두 퍼가서는 사람들과 제글과 글쓴이인 저까지 욕하고있다고요. 저도 그 분의 블로그에서 절 욕하고있는걸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설명 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작권이 침해당한것으로 보이는 위 상황에서 저작권을 침해한사람으로부터 저의 저작물이라는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용의가있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저작권, 민사, 고소,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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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모두 침해당한 사안이며, 블로그 글에 명예훼손, 모욕적인 게시글도 있다면 저작권법위반 외에 정통망법 위반, 모욕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이버에 게시중지 요청을 하더라도 재게시를 할 수 있으므로, 게시금지 및 삭제 가처분과 저작권법상 침해 중지 등 민사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형사사건을 먼저 진행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 후에 민사를 제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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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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