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한지선의 폭행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채널A 뉴스를 통해 한지선이 지난해 9월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사건 당시 강남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무차별 구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소란 직후 끌려간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팔을 물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A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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