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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학대
llov**** 조회수 1,564 작성일2018.05.17

제 조카가 30개월정도된 아가이며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있는 XX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었습니다.


당일날 다른부모님이 일찍 하원을하는 도중에 목격을하였습니다.

다른  아가들은 낮잠을 자는데 제 조카만 다른방에 가뒀다고 합니다.

단지 밥을 안먹는다는 이유로 식판과 골방에 놓여져 갇힌 제 조카는 1시간가량 힘없이 앉아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당일날 원장에게 CCTV열람요구를 하였고, 열람을하는 도중에 경악을 금치못하였습니다. 

 밥을안먹는다고 화장실앞에 식판과함께 제 조카를 방치해두었으며, 엉엉 우는 조카가 보였습니다.

보육교사가 화장실앞에 서서 막 뭐라뭐라하는 장면이있었구요, 그말을 들은 조카가 더 통곡을하며 울었어요. 더 가관인게 보육교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뷔페온거마냥 다리꼬면서 식사를 하고있더라구요,

제조카는 통곡하면서 울고있는데말이죠, 또 3달전 CCTV를 보니, 팔을 강압접으로 잡으며 조카를 마구 흔드는장면이 보여졌구요, 그날 조카가 낮잠시간에 벌벌벌 떨면서 열이 났는지, 보육교사가 조카 이마를 만져보더니 다른 선생에게 옷가려오라해서 옷가져오고, 선생님 세명이 달려들어서 이마만지고 몸만지고,  정작 보호자인 엄마에게는 연락한통없이 자기들끼리 응급처치잘못해서 잘못됐음 어쩌려고 그랬는지...하 정말 ...화가납니다.


또 CCTV열람중 포착된게 다른아가들한테도 강압적으로 학대를 가한게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카네반 아가들 전체가 위축된모습이며 밝은아이들이 안보였습니다. 다들 애착인형만 찾고 , 조카는 심지어 손톱물어뜯는버릇과, 집에서 인형을 응시하다가 "시끄러!!, 시끄러!!"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더라구요,


진짜 순하고 밝은아이인데 어느순간부터 어두워지며 소리지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본론은 ,

원장이 당시 담임을 해고하였으며, (다른엄마들이 들었을때 몇달만 쉬다오라고 하였더라구요)

자기네는 잘못이없으니 해고했으니 끝이다 . 라는 심보더라구요. 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기네들은 몰랐다하는데, 당시 보육교사 보조교사 3~5명이 방관을하였습니다. 

다른엄마들도 문제가 있다 싶어  CCTV 열람을 하였으며, 첫날에 열람하였을때 경찰과 대동하여 복사본을 주기로 하였는데, 며칠지나자 갑자기 말을바꾸기 시작한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법조항을 쫘르륵 복붙하여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CCTV 복사는 안된다라면서요,

CCTV복사본이 시급한데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다른엄마들과 형사고발 접수할예정입니다.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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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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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c****
별신
법학, 법이론 54위, 재판, 소송 절차, 소비자관련법, 상법 5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맞습니다 cctv는 개인에게 복사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님이 고소를 통하여 증거로 체택된다면, 열람을 신청하여, 복사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위해서이긴 하나, 개인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수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cctv의 내용은 당해 사건 말고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장의 조치는 타당합니다.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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