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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 인용한 팬시용품 제작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여부
비공개 조회수 1,818 작성일2018.08.25
안녕하세요.

윤동주, 김영랑, 정지용 등
고인이 되신 시인님들과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나태주, 김용택 시인님을
정말 좋아하는 캘리그라피 작가입니다.

이분들의 시, 또는 시의 일부분을 발췌해
제 글씨로 적은 팬시, 문구 용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하려고 하는데
(작품에 시인과 제목, 출처는 명확히 기재할거에요.)

이럴 경우 저작권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어긋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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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윤동주, 김영랑, 정지용 님과 같이 사후 70년이 지난 분들의 작품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28조)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나 사망한지 70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의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02-508-0440)는 많은 문학 작가 분들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단체에 문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이 아닌 경우에도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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