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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캐릭터 저작권 등록 후 팬시 상품 수익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622 작성일2019.05.04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팬시를 제작하여 판매할 생각인데 

개인이 취미의 영역으로 주문제작하여 스티커 연습장 등을 디자인 하여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팔려 합니다. 

만약 이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라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미영역에서의 판매는 수익 몇만원까지 인정되거나 그런것도 있나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트박스와 같은 문구점에서 소량입고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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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오 변리사
은하신
지식재산권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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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귀하가 직접 저작권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https://www.cros.or.kr/main.cc)에 가시면 등록요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비용은 1건 기준으로 23,600원입니다.

그리고 팬시를 제작하여 판매할 생각인데 개인이 취미의 영역으로 주문제작하여 스티커 연습장 등을 디자인 하여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팔려 합니다. 만약 이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라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미영역에서의 판매는 수익 몇만원까지 인정되거나 그런것도 있나요?

= 그 정도의 소량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적 문제는 국세청과 관련하여 세금 납부에 대한 문제인데 몇 만원 정도의 수익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트박스와 같은 문구점에서 소량입고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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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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