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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조상님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대장상 고조부님, 증조부님 명의로 존재하면 공동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셔야 합니다. 상속권은 각 조상님의 사망 년도를 알아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고조부님,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어면 장자인 할아버지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어 할아버지 사망 년도의 법령에 의하여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1960년 이전 : 장자상속
1960.1.1~1978.12.31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1~1990.12.31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1991.1.1~
처1.5, 자녀1:1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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