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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 영주권자인데 이번달 말에 프랑스...
비공개 조회수 143 작성일2019.03.15
미국 영주권자인데 이번달 말에 프랑스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지금 버팔로에 거주중이라 캐나다 토론토로 육로로 이동하여 토론토에서 프랑스로 가는 직항을 생각중입니다. 육로로 캐나다 갈 때는 여권과 영주권으로 통과가능한 것은 알고있는데 후에 프랑스에서 토론토로 올때 토론토 공항에서 입국심사시도 육로와 동일한지 알고싶습니다. eta 신청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영주권자가 여권과 그린카드로만 프랑스에서 토론토로 입국하여 버팔로로 육로 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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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꼬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미군 #베테랑 #시애틀 여권, 비자 민원 2위, 미국 5위, 이민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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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데 이번달 말에 프랑스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지금 버팔로에 거주중이라 캐나다 토론토로 육로로 이동하여 토론토에서 프랑스로 가는 직항을 생각중입니다. 육로로 캐나다 갈 때는 여권과 영주권으로 통과가능한 것은 알고있는데 후에 프랑스에서 토론토로 올때 토론토 공항에서 입국심사시도 육로와 동일한지 알고싶습니다. eta 신청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영주권자가 여권과 그린카드로만 프랑스에서 토론토로 입국하여 버팔로로 육로 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여권, 그린카드, eTA 이 세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여권사용자는 비자 없이 캐나다에서 6개월, 프랑스에서 3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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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주 미국변호사
바람신
여권, 비자 민원 43위, 미국 37위, 외국법 2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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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한번 승인 받으시고 미국에서 토론토로 입국하신 다음 프랑스에서 토론토로 입국하실 때에는 다시 EAT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여권만 소지하면 입국 가능합니다. 토론토에서 버팔로 입국은 당연 가능합니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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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