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문주영·김보미 기자

“서울시정 발목 잡는 현실 묵과 못해” 시의회에 제안

야·시민단체 “현실성 희박… 정치적 의도 시간끌기”

<b>웃으며 신경전</b>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0일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 김세구 선임기자 k39@kyunghyang.com

웃으며 신경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0일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 김세구 선임기자 k39@kyunghya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은 이미 지방선거로 민심이 확인된 마당에 현실성도 희박한 주민투표를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 시간 끌기’라며 거부했다.

◇ 오세훈 “망국적 무상 쓰나미” =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올 국가 총예산(309조원)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무상의료 등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4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일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주민 등이 각각 청구하거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등 모두 4가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청구할 경우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없다.

나머지 2가지 방식 중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도 없기 때문에 오 시장의 제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주민 청구’밖에 없다. 하지만 주민 청구도 서울지역 만 19세 이상 투표권자(836만여명) 중 4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청구요건 심사·서명 확인 등을 거쳐야 해 실제 투표까지는 6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시교육청과 자치구는 오는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은 없다.

◇ 시의회 민주당 “월권이자 정치적 술수일 뿐” =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오 시장의 반대 주장과 상관없이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만으로도 이미 4개 학년(4개 구는 3개 학년) 실시가 확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이날 제안은 다른 선출직 교육감과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反) 복지’ 장사를 하려고 주민투표안을 던진 것”이라면서 “그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미 무상급식을 확정한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지방자치법(14조)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7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교육행정협의회 구청장 대표)도 “오 시장의 제안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무상급식은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는데, 시장이 (하기 싫다고) 어마어마한 행정 절차를 또 거치려 한다면 한강 르네상스 등 반대 여론이 있는 각종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주영·김보미 기자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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