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한 상조회사에 가입을 하여 만기가 다 되어서 쓸려고 보니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넣은 금액을 환급 받거나 가입한 상품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문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상조가입후 피해를 보셨군요.....
상조업체가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중 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었던 곳이라면 불입하셨던 비용의 50%는 환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조차 가입하지 않았던 곳이라면 애석하게도 환급받으실 방법은 현재로선 전무합니다.
그러나 폐업한 상조업체의 진행을 위임받은 업체란 있을터이니 해당 콜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진행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들으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되어 드린 설명이었기를 바래봅니다.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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