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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라라이프상조폐업
비공개 조회수 2,853 작성일2016.10.18
나라라이프상조 폐업했나봅니다
50 회 200 만원 완납했는데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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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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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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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daho
바람신
창업,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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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이프상조가 부도가 났다면 먼저 나라라이프상조가 가입한 공제조합이 어딘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국상조공제조합 02-1688-0972/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

만약 알기 어렵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과에 문의 해보세요.


그래서 라라이프상조가 가입한 조합을 확인하시어 해당 조합에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본인인증을 받으신 후 라라이프상조가 조합 등에 가입자의 이름으로 예치한 금액을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를 합니다.


만약 라라이프상조가 질문자님이름으로 납입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집니다.

만약 예치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조합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예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난 회사를 인수 받은 동종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곳에 상담하시어 받으시거나 받지 못할 시에는 업체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소액재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소액재판 청구하러 왔다고 하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서류작성도 도와줍니다.

법원에 법률자문하시는 분이 민원실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실 때에는

1.상조계약증서

2. 가입하신 상조에 자동이체 처리한 출금 은행에 가셔서 마지막 출금 내역을 법원 제출용이라고 뽑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3. 신분증

4. 도장(싸인하겨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진행 순서에 따라 재판도 하고 유체이동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절차 비용과 이자 비용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시간만 조금 투자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6.10.18.

  • 출처

    본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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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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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타까운 입니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푼돈을 매달 납입하여 관혼상제를 준비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상조회사 이지만 회사의 잘못된 운영으로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나라 라이프 상조의 폐업으로 납입한 돈을 100%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고소, 고발 하시고 가입 당시 목적에 부합되는 장례행사 이용은 과기부로 부터 굿콘텐츠 인증을 받은 http://www.funeralchoice.kr/

 안심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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