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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
비공개 조회수 9,316 작성일2014.02.17
- 계약내용 : 상조
- 위반내용 : 
   아버지께서 무궁화상조이벤트라는 회사에 월 4만원씩 70회 280만원(일반형)의 상품에 가입해서 만기상    태였습니다. 그런데 13년 11월에 이 회사가 부도로 폐업처분되어 미래상조119라는 회사에 합병된 상태      입니다. 법적 선수금 보전율이 40%이라던데 공정위에 확인해본 결과 폐업회사(무궁화상조)가 1%밖에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합병회사(미래상조119)에서 개인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중단되었던 행사서비스를
   제공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요구사항 : 
   당분간은 상조 서비스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해약하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약정서도 어디에 두셨는
   지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르구요.(아버지 말씀으로는 결혼시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 합병회사(미래상조119)에 환불을 요구할수 있나요?
   2.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3. 개인정보이관에 동의해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폐업회사의 약관이 아닌 합병회사의 약관을 따르게
       되는건가요?
   4. 그리고 합병회사의 서비스는 더 비싸던데(일반 360만원) 만약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가 가입한 28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80만원)을 더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정위 검색결과(폐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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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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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바닐라
영웅
전통 예절, 의식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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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먼저 공정위 특수거래과에 문의하셔서 폐업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해갈때는

회원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같이 이관이 되는것인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시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군요.

 

 1. 합병회사(미래상조119)에 환불을 요구할수 있나요?

     폐업된 회사의 회원의 장례행사서비스를 위하여 이관해 간것이지

     폐업된 회사에 납입했던 부금까지 이관해 간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의 의무는 없다고 거절할 것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무궁화상조이벤트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예치된 1%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필요서류 구비시)

 

3. 개인정보이관에 동의해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폐업회사의 약관이 아닌 합병회사의

   약관을 따르게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4. 그리고 합병회사의 서비스는 더 비싸던데(일반 360만원) 만약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가

   가입한 28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80만원)을 더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추해보건데 이미 불입하셨던 280만원의 상품내용과 미래상조119 의

   360만원 상품내용과는 상이 할것으로 판단되며, 제공되는 상품내용과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소비자가 추가부담 하셔야 합니다.

 

많은 금액을 불입하셨는데 회사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크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3월17일이 소비자피해보상기관 마지막선수금 보존기일 입니다.

즉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마다 10%씩 증가시켜 올해가 50%째 예치되는 마지막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18일 부터는 모든 선불식상조회사는 소비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50%를

계약된 소비자피해보상체결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부실한 운영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했던 선불식상조회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산의 규모나 재무적으로 건실한 회사는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며, 자체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일이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네임카드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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