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내용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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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먼저 공정위 특수거래과에 문의하셔서 폐업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해갈때는
회원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같이 이관이 되는것인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시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군요.
1. 합병회사(미래상조119)에 환불을 요구할수 있나요?
폐업된 회사의 회원의 장례행사서비스를 위하여 이관해 간것이지
폐업된 회사에 납입했던 부금까지 이관해 간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의 의무는 없다고 거절할 것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무궁화상조이벤트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예치된 1%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필요서류 구비시)
3. 개인정보이관에 동의해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폐업회사의 약관이 아닌 합병회사의
약관을 따르게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4. 그리고 합병회사의 서비스는 더 비싸던데(일반 360만원) 만약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가
가입한 28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80만원)을 더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추해보건데 이미 불입하셨던 280만원의 상품내용과 미래상조119 의
360만원 상품내용과는 상이 할것으로 판단되며, 제공되는 상품내용과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소비자가 추가부담 하셔야 합니다.
많은 금액을 불입하셨는데 회사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크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3월17일이 소비자피해보상기관 마지막선수금 보존기일 입니다.
즉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마다 10%씩 증가시켜 올해가 50%째 예치되는 마지막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18일 부터는 모든 선불식상조회사는 소비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50%를
계약된 소비자피해보상체결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부실한 운영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했던 선불식상조회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산의 규모나 재무적으로 건실한 회사는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며, 자체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일이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네임카드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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