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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조회사가 폐업했는데, 기납부금액을 하나도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3,570 작성일2016.03.05
저희 아버지가 예조라는 상조회사를 몇년간 가입했었는데, 작년8월경부터 자동이체로 돈이 안빠져 나가서 확인해보니 그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상조공제조합에도 가입안되어 있어, 여기서 보상이 안되는거 같구요.
가입증서를 보니깐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체결을 해놨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예조라는 상조회사와는 연락도 전혀안되는데,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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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맘으로 올립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했는데, 기납부금액을 하나도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조라는 상조회사를 몇년간 가입했었는데, 작년8월경부터 자동이체로 돈이 안빠져 나가서 확인해보니 그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상조공제조합에도 가입안되어 있어, 여기서 보상이 안되는거 같구요.
가입증서를 보니깐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체결을 해놨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예조라는 상조회사와는 연락도 전혀안되는데,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나요?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상조 가입 금액이 월 단위로 자동이체 되었다면  이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회사입니다. 쉽게 선불식(매월 납부)상조회사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상조회사가 파산하면 가입자의 피해가 크기에 공정위에서



 


2개의 공제조합을 인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비(선수금)50%를 담보금으로

납부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간은행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보금을 50% 납부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문제입니다.

2개의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라면 폐업이후 1년 안에 피해보상금을 요청해야만 조금이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작년8월부터 돈이 안빠져 나갔다면 폐업처리 시기가 작년8월 일수 있습니다.

우선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137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3460-3141, 3143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그만(민생침해신고, 상담) 코너에 신고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자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해 간 경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금융결제원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돈이 신한은행으로 인출됐다면 금융결제원의 CMS[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를 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납입자가 금융결제원은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상조회사에 '민원인의 돈을 인출하기 전 동의를 구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상조회사가 적법한 증빙을 내놓지 못하면 환불조치를 요구합니다., 가입시 자동이체에 동의했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 상조회사가 담보금을 예치하였다면 아래의 방법도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에 의하면

권고사항에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영업행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가 은행을 통하여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사업자간 업무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치내역 열람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신청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열람의사· 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해당 예치은행에 발급하도록 하였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은 지체 없이 해당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및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은행예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은행의 증서발급을 위하여 계약서 발급일로부터14일 이내에 은행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인수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동의원칙, 책임원칙, 설명원칙 등 회원인도·인수업체 가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회원동의원칙)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고 미동의회원에게는 위약금 없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책임원칙) 인수회사는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을 인수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설명원칙) 회원에게 계약인수의 내용, 절차, 변경된 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은행쪽에 예치된 상조 가입비의 반환에 대한 것도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상조피해 주의사항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 예방 요령

방문판매나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는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상조업체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됩니다.

상조서비스는 장래에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미리 대금을 선납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을 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14)이 지나서 해지시는 기납입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양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해지며 통상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약관을 요구하여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업체에서 부당하게 청약철회,중도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거나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원회. 관할 시..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약관 중 계약해지.연체시 환급불가 조항,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을 상회하여 과다한 위약공제율을 적용한 조항, 해지사유를 이민.전출 등으로 제한한 조항 등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심결함(2006.7.25).

무료 공연장.각종 행사장에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하기 쉬우므로 일단 현장을 벗어나 가족들과 상의하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가족상황,서비스 이용예상 시기 등에 비추어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계약. 부당인출 피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조서비스에 가입되거나 예금계좌에서 월회비가 무단인출되는 사례도 빈발합니다. 상조서비스 가입을 권유받고 안내문을 받아 본 후 가입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만기후 또는 소비자의 해지 요청 후에도 계속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등입니다.

1999. 8월 상조회에 가입하여 2004.7월 만기까지 월 2만원씩60회 납입 완료했는데, 최근 확인해 보니 20073월까지 계속 월2만원씩 총 31회나 부당인출됨.



피해 예방 요령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없이 계좌에서 돈이 무단인출 되는 경우 상조업체에 이의제기하고 반환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만일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때는 통장사본, 신분증, 예금부당인출확인서를 구비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접수하면 사실확인 후 부당인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CMS(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따르면, CMS이용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이체신청서(소비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 섣불리 자신의 주소,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부당한 대금결제로 이어지거나 명의도용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연락두절 피해

막상 장례식.결혼식 등 행사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장례식장이 상조업체와 제휴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가능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조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1996년에 상조서비스를 계약하여 월 2만원씩 50회 납입완료함. 2005년 부친이 사망하였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은 안되고 가족중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마침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용하겠다고 하니 부산지역만 가능하다고 함. 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1년이 넘도록 처리해 주지 않음.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방문판매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나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 예방 요령

계약시 언제. 어디서.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대금은 없는지, 이용가능한 지역.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방문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업체의 홈페이지, 이용경험자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확인합니다. 모든 지역.모든 행사에 대해 제한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행사에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한 경우 추후 다툼이 생기거나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 후 업체가 폐업.연락두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업체가 신뢰성이 있는지, 유사시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공정거래위원회  137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3460-3141, 3143

금융결제원  1577 – 5500  AM 09:00 ~ PM 05:00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PS : 첨부 파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나온 것을 올립니다. 10회까지는 0원이고 이후부터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만기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의 85%입니다. 완납후 1년이 지나고 해약하면100% 환급된다거나 100회이상 납부하면 100%환급 한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기간이 최소 10년입니다. 의미없는 약속입니다.. 




20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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