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서 시할머니앞으로 상조가입하셨는데
저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벌써 2014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회사:새한일상조(후에 SH상조로 회사명 변경 후 폐업)
가입일시:2005.9.12
완납일시:2009.10.12
계약총금액:1,500,000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전화해 알아보려니
하루종일 전화도 받지 않네요.
폐업 사실도 어제 알게 된거라 어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할머니 병간호 중이시라 이 소식을 알면 속상하실 거 같아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손쉬운 방법(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50%받은후 조합지정업체에 안심서비스계약)이 가능했을건데 안타깝습니다.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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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한 정보는 알아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상조업체로 인한 폐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누구 하나 책임을 질려는 곳도 없습니다.
알려드릴 곳은 아래 연락처 세군데 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기관들을 통해 구제의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큰 도움은 얻지
못하실거에요.대부분 법적 절차 밟기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소송비도 소송비지만 긴 시간과의 싸움에 그 돈 포기하고 만다는 입장입니다.
진행하시더라도 법의 맹점만 확인하시고 홧병생기실지도 몰라요.
그냥 시어머니께는 그냥 잘 해결됐다고 하시는게 상호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것 같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공정거래위원회 1372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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