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삼성종합상조"에 가입해 매달 3만원씩 3년 넘게 납입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입이 되어 있고 해 믿거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회사가 폐업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에 가입 정보를 알아보고
선수금 관리하는 은행에 어제 전화해 제 이름으로 납입된 선수금이 얼마나 있냐고 문의 했더니 이름 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전혀 보상 받을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40번가까이 납입됐고 더구나 폐업 신고하고 5일후에 통장에서 보험금도 빼 갖고 갔습니다.
피해액이 120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 관리해 주시던 분은 왜 자기한테 따지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 입니다...참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는건지....
매년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는데....이런식으로 사기를 당하다니...어이 상실입니다.
억울한 저...피해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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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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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은 경우네요,,
혼자 공정거래 위원회 전화하니 우리은행에 선수금 예치금 확인하라고 해서
했더니, 제 이름이 누락됐답니다. ㅠ
어디가서 하소연하나요,,
소비자보호원, 무료법률공단, 다 전화해도 답이 없네요,,
저는 360만원이나 날렸습니다. ㅠ
피해 보상 방법있으면 저도 가르쳐 주세요,,
민사소송밖엔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민사소송하더라도,, 등록취소가 되서,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식이네요ㅡㅡ;
진짜 나라 법 이상하네요,,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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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삼성종합상조(주)는 2015-06-05 등록취소됐고,
우리은행이 선수금보전기관으로 50% 예치를 해놨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에 나옵니다.
이것이 맹점이 있는데,
회원이 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되는게 아니고, 상조회사에서 임의로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한 상조회사에서는 회원을 줄이고 해지처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실사하지 않고 보고받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료가 정리가 안되있습니다.
자본금이 3억원이 안되는 회사, 보전비율이 100%인 회사...
결론적으로
상조회사가 살아있을때 조치를 하면 받을 확률이 높은데
상조회사가 폐업이 되고 난후 예치가 잘못된 것을 알때는 보상받는게 어렵습니다.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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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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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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