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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성종합상조(주) 폐업 후 보상에 관해
비공개 조회수 2,918 작성일2015.07.03

3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삼성종합상조"에 가입해 매달 3만원씩 3년 넘게 납입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입이 되어 있고 해 믿거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회사가 폐업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에 가입 정보를 알아보고

선수금 관리하는 은행에 어제 전화해 제 이름으로 납입된 선수금이 얼마나 있냐고 문의 했더니 이름 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전혀 보상 받을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40번가까이 납입됐고 더구나 폐업 신고하고 5일후에 통장에서 보험금도 빼 갖고 갔습니다.

피해액이 120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 관리해 주시던 분은 왜 자기한테 따지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 입니다...참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는건지....

매년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는데....이런식으로 사기를 당하다니...어이 상실입니다.

억울한 저...피해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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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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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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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j0****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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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희 장모님이 10년동안 납입하고 2월 10년 만기가 되어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환급금이 260만원가량 된다고 하더군요 ... 납입금액은 총 36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환급해준다며 5일후 10일후 하며 믿어달라고 하고 틀림없이 6월25일까지는 입금해준다고 안심시켜놓고 연락이 없어 그후에 연락해보니 사용이 중지된 번호로 나오더군요,,그래서 소비자보호원부터 시작해서 상조협회 우리은행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알아보았으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네요,,,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고발조치명은 활부거래위반 이라고 하네요...하지만 개개인이 그런식으로 고발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들끼리 뭉쳐서 단체로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한는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민형사 고소 가능하구요 .... 사기및 할부거래법 위반 2가지로 형사고소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사기혐의로 빼도박도 못하게 할려면 총금액이 2000 이상은 되야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하여 제가 카페개설을 하여 피해자 모집을하고 거기서 공정히 대표선출을 하여 변호사 선임후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제 말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카페주소는 개설루 이곳에 다시 남기겠습니다....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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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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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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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q****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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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은 경우네요,,

혼자 공정거래 위원회 전화하니 우리은행에 선수금 예치금 확인하라고 해서

했더니, 제 이름이 누락됐답니다. ㅠ

어디가서 하소연하나요,,

소비자보호원, 무료법률공단, 다 전화해도 답이 없네요,,

저는 360만원이나 날렸습니다. ㅠ

피해 보상 방법있으면 저도 가르쳐 주세요,,

민사소송밖엔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민사소송하더라도,, 등록취소가 되서,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식이네요ㅡㅡ;

진짜 나라 법 이상하네요,,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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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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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조합이사장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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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삼성종합상조(주)는 2015-06-05 등록취소됐고,

우리은행이 선수금보전기관으로 50% 예치를 해놨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에 나옵니다.


이것이 맹점이 있는데,

회원이 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되는게 아니고, 상조회사에서 임의로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한 상조회사에서는 회원을 줄이고 해지처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실사하지 않고 보고받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료가 정리가 안되있습니다.

자본금이 3억원이 안되는 회사, 보전비율이 100%인 회사...


결론적으로

상조회사가 살아있을때 조치를 하면 받을 확률이 높은데

상조회사가 폐업이 되고 난후 예치가 잘못된 것을 알때는 보상받는게 어렵습니다.

2015.07.08.

  • 출처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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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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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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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어제우편으로인수받은업체에서공지를보고알게되었는데저희신랑도여기저기보상관련해서해당은행과소비자보호원문의를해보았지만결론은어렵다는답뿐이였습니다.성실히납부한게이렇게돌아온다니.그래도최소한어느정도보상이라도받을수있을꺼라생각했는데십원조차받을수없다는걸생각하면너무도억울합니다.대한민국이라는나라에선정말보상받기가이렇게어렵고기관마다문의하면성의없는답변태도에화가날뿐입니다.정말보상받을일은없는지~~답답한맘에잠도 못잘정도입니다.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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