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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보상
ciov**** 조회수 1,949 작성일2014.05.22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요..
상조회사에 다니는 단골손님 중 한분이 어머니께 5년후 환급되는 환급형 상조회사에 가입해보라며 권율 하더랍니다..
어머닌 환급형이란말에 저희집에 현재 사용 하지 않을 상조회사에 가입하셨답니다..
구두로 가입하셔서 계약서도 뭐도 암것도 없는 상태..
그러고 만 32개월 납입후 저에게 상조회사이야길 하시며 환급된다길래 넣었다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며 문자로 회사가 바꼈다며 보여주시더군요
그래서 전 환급금이 얼만지 알기위해 바뀐 미래상조로 전활 했더랬죠
근데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보험부터해서 100프로환급은 없단걸 알았는데 85프로 환급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32개월 넣었으니 나머지 개월만 넣음 되냐고 물었더니..
상조회사 법률조항엔..새로 가입 된 후 5년이후 환급이라는게 있다라는겁니다..
그전회사에 29개월 납부 옮긴회사에 3개월납부한상태라 3개월부터 나머지년수를 다시 부어야된다는 군요..
그리고 29개월에 대한 피핸 자기들이랑은 상관없고 우리은행에 위로금 조로집급된 돈을 받으라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없는게..
상조에 가입 후 이런식으로 회사가 망하고 문자한통 달랑주고 맘대로 회사 바뀌고 새로 재계약으로 된다면..회사가 고의로 돈 챙겨 먹고 소비자에게 모로쇠할 수도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는지 어떤지 어찌압니까..
도대체 이런법이 어딨나요..ㅠㅠ
그 상조 판 단골분은 그 이후 만면 몰수 어머니 가게 오지도 않는답니다..
장사로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ㅠㅠ
정말속이상하네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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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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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전문가
중수
전통 예절, 의식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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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어머니의 일로 황망하시겠습니다.
귀하와 같은 피해를 없애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상조법 (할부거래법에의한 법률)이 2010. 3. 공포되어 정착하고있는 단계입니다.
그와중에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오지 못한 회사들이 부도, 폐업 또는 통보도 없이 M&A를 하여 회원을 팔아먹는(?) 비양심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모든분들이 본인이 가입되어있는 상조회사가 어떤 보호장치를 갖고있는지 확인해보셔서 더이상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질문은 아래 프로필명함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또다른 불안한 상조가입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전문가
sangjopro.modoo.at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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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