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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송문의
비공개 조회수 544 작성일2015.07.30

안녕하세요, 얼마전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 질문을 드려요ㅠ


대전에 있는 실버뱅크에 가입하여, 만기 시 100%환급 되는 특약으로 가입하고,


총 60회중 58회를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실버뱅크가 폐업되었다는 연락을 지인을통해 받았고, 


문의를 위해 전화를 했더니, 우린 폐업했으니 전주에 있는 다른 업체로 이관할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환급은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표에게 연락을 해도, 수신차단 및 문자(문자및카카오톡)을 모두 읽고 씹더군요.


사전에 공지없이, 폐업을 몰래 진행 한 경우


상조공제협회에  선수금을 납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고객의 납입계좌를 계속 운영하여 돈을 빼간경우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상조회사는

(주)실버뱅크 이며,

대표는 기존의 노권섭이라는 사람에서 노재희라는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둘은 형제)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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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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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호사
태양신
법, 법률, 재판, 소송 절차, 계약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원칙으로는 계약한 상조회사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 법인사업자이므로 대표자에게는


청구가 힘듭니다.


공제회에 가입하였다면 공제회에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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