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저희 할머니가 프리드라이프 현대종합상...
비공개 조회수 5,582 작성일2019.03.16
저희 할머니가 프리드라이프 현대종합상조보험을
2009년에들어서 2019년에 만기였는데요
할머니가 만기금액 찾으려고 전화했는데 거기서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6개월동안 납부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구입하고 6개월이 지나서
전화했더니 6개월이아니고 6년이라 했다는데 이거 사기 맞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teaj****
영웅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KB손해, 생명보험 김성욱 설계사입니다

질문자님 내용으로 보면 사기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전화 했던 녹음이 있거나
다시 모르는 척 전화해서 6개월이라는 말을 다시 녹음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출하면 바로 계약무효처리하고 돈 다 돌려 줄겁니다
아니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셔도 해결 되실겁니다

저도 같은 보험 하는데 아직도 저런식으로영업 하는데가 있어서 참 부끄럽네요

2019.03.1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사기는아니고 안마의자를구입하셨으면 할부구입입니다. 할부구입은 말그대로할부값 내고 사용하셔야되는거죠만기환급 금은 만기때찾는거고안마의자할부값을내셔야합니다.한달에납입금이 있고요 지금 만기환급금은 보증금개념으로 회사가가지고있어요. 할머니께서 잘모르시고가입하신것같네요. 그러고상조를 금감원에신고하라는것은 아무것도모르는사람이이야기하는것입니다.상조는 공정위관할입니다. 금감원이 아니라요. 보험과상조는다릅니다. 전화할때6개월이었다가6년이라는것은 처음6개월이아니라6년인데6개월로잘못아실수도있고또 6개월뒤에전화하셔서 다시문의한후 정확히 6년인지6개월인지 알아보시고휴대폰녹음하셔서 증거가지고계세요

2019.03.1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