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혼인신고 7개월 지났고 생후 7개월...
비공개 조회수 963 작성일2018.11.04
혼인신고 7개월 지났고 생후 7개월 아기가 있는데 이혼 하려고 합니다.

별거에 들어간지는 이제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이혼 사유는 와이프의 폭력성과 감당할수 없는 분노표출 이 이유 입니다

집은 혼인신고전 와이프 명의로 작은 땅콩주택 3층짜리 (당시 1억3천) 장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와이프는 그 곳에서 1.2층은 피부샵 3층은 가정집 으로 쓰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임신후 장모님이 해 주신 그 집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저에게 대출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처음에 2800만 그 다음에는 1400만 그리고 1000만 총 세차례 5천만원 대출을 받고 인테리어비에 써라고 줬습니다 이후 저희 아버지께서 대출금을 갚아라고 5천만원을 주셨습데 1400짜리랑 1000짜리만 갚고 와이프도 대출금 1800만이 있다길래 그걸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와이프는 출산을 하고 저는 그 인테리어 된 집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위에 추가 대출 1000을 받아서 집안에 필요한걸 사고 추가적인 인테리어 비용 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제 부채: 3800만원
인테리어 명목으로 와이프에게 이체한돈 약 7500만원

와이프는 정신과 약을 수년전부터 먹고있고 알콜 때문에 수차례 정신병원(폐쇄) 입원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정도 마신다고 입원하면 다 입윈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아기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장모님께서 아기 낳고 혼인신고 하는걸 말리셨습니다 자기 딸 그런 책임감 없다고 )

와이프는 출산 3개월 후 7월부터 피부샵을 시작 했는데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이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와이프는 초혼이 아닙니다 현재 14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모님이 보시다가 땅콩주택을 사고 인테리어가 모두 끝난 후 새아빠인 저와 지금 와이프와 함께 살았습니다 와이프의 전 남편은 이혼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하고 저와 와이프의 연애기간은 3년 연애후 아기가 생겨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피부샵 오픈 후 이전에는 감당할수 있을 정도의 분노를 표출 했는데 수개월 전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때는 괜찮은데 유독 저랑 딸아이한테만은 엄점 권위적으로 분노를 표출 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기본이고 술병을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던져서 부셔버리고 그래서 저랑 딸아이는 집에오면 와이프 눈치를 보기 일쑤 였습니다 얼마전 딸아이가 견디다못해 장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장모님이 집에 오시고 저는 주야를 하는 회사를 다녀 출근을 하였는데 새벽 1시경에 와이프에게 전화가 옵니다 빨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집에 가보니 3층에 있던 신발장이 1층까지 내려와 박살이 나 있고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와이프는 거의 매일 혼자서든 사람들이랑든 술을 마시는데 장모님이 술을 못마시게 했다고 행패를 부려서 장모님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집에가니 경찰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저희 회사는 일년에 한두번만 회식을 합니다
회식후 집에 가니 딸아이친구가 와있고 딸아이는 와이프한테 혼났는지 잔뜩 뿔이 난 상태 였습니다
저번주는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 앞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26만원정도 내는..
저희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비싸냐 이것저것 설계사에게 물어서 설계사가 보험을 철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일주일내내 저한테 너희 엄마는 며느리가 보험 넣어준다고 하면 그냥 네네 하고 가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일주일내내 폭주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와이프는 사이가 많이 나쁨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참다가 어머니욕하는걸 듣기 싫고 같이 와이프 비위를 평생 맞춰줘야 하는 딸아이가 불쌍해서 딸아이와 딸아이 친구한테 저희 어머니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놀러 가자고 해서 아기를 안고 딸아이와 딸친구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30분 후 와이프가 영상통화를 걸어서 받아보니 자기 팔목을 칼로 긋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였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 후 집으로 택시타고 가서 119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와이프와 저에게 입원을 권장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원래 입원했던 병원이 있고 혼인전은 의료보호 1종인가 그걸로 병원비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은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저 와이프한테서 애들 데리고 나오기전 장모님과 통화하고 와이프 손목 긋고 병원에 있을때도 장모님과 처제와 통화를 했는데 그냥 죽든 살든 내버려두고 저는 집에가서 쉬어라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치료 후 집에 왔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3일분을 한번에 다 먹고 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저에게 왜나갔냐고 또 분노를 표출하구요 그리고는 아기 안데려오면 죽겠다고 팔목 그어서 꿰맨 곳 을 손톱깍이로 다 잘라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아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살 사람은 살아야하니 또 그냥 버리고 가랍니다;;;; 아기 안데려오면 와이프는 죽어버린다고 협박해서 모두가 아기 와이프한테 데려다주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는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니 또 아기는 잘보고 정신도 많이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그 날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요번주 주말은 와이프가 다녔던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 입원하자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 불과 두시간전만해도 웃으면서 통화하던 와이프가 제가 회사에서 딸아이 때문에 전화를 하니 이혼하자 면서 막 소리늘 지르고 전화를 끊습니다 (딸아이는 와이프가 싫어 장모님 댁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
이틀 정도 와이프 성격이 저러니 받아줘야겠다 싶어 퇴근하고 집에와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요번주 화요일 제가 주간을 할 때는 10시 출근 10시 퇴근 입니다 집은 부산진역이지만 회사는 명례로 출퇴근 왕복 2시간이상 운전을 합니다 제가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11시 15분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집앞에 와이프가 아기를 안고 나와 있습니다 술을 마신채로요 저한테 아기를 맡기면서 와이프는 노래방을 갔다 온다면서 나가벼렸답니다 나가기전에 앞으로 계속 자기는 놀러 다닐꺼니 이렇게 퇴근하그 집에 오면 애나 봐랍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저도 모든걸 포기하고 그대로 아기 데리고 집을 나와 저희 어머니집에 왔습니다 새벽에 와이프가 잔뜩 흥분하여 찾아와서 다시 아기를 데려가고 어제 아기는 내가 키워라고 해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현재 와이프 입장은 양육비 못주고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면 아기는 자기가 키우면서 저한테 양육비를 요구 한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아기는 엄마한테 간다고
제가 인테리어 할 때 들은 돈 (저한테 이체내역 있음) 이것도 못주고
제가 산 집안제품 역시 못주니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주신 5천만원을 날리고 지금 대출금도 3천이나 있는데 말입니다ㅠ

일단 대충 저는 이런 상황 입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이혼 시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재산에 대해 기여한 정도와 가정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11.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