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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질문 (예) 김영하 작가의 팟캐스트 - 책 읽는 시간
비공개 조회수 2,242 작성일2017.12.07
안녕하세요

책 내용을 녹음하는 것과 대중에 배포(?) 하는 것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질문입니다.

책 내용을 녹음해서 배포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했느데 김영하 작가가 책을 읽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1. 책을 녹음하여 공유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지적 재산권 침해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영하 작가의 팟캐스트처럼)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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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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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욱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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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저작권침해 행위는 침해에 사용되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내용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 사용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책의 내용을 똑같이 인쇄하거나,

또는  읽거나, 즉, 녹음하거나,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여 책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업으로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저작권 침해 입니다.


남의 책 내용을 공개나 전달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자체가 공개나 전달되었는 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핵심입니다.


저작권 침해 요건은 저작권 내용을 무단으로 업으로 사용했는지 이며,

사용하는 방법이나 장치 도구 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소송과, 기타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민사소송 등의

복잡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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